‘제2 최숙현 막는다’… 김승수, 스포츠 폭력 영구추방법 발의
  • 손경호기자
‘제2 최숙현 막는다’… 김승수, 스포츠 폭력 영구추방법 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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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교육·신고제도 개선
표준계약서 도입 등 정책 제안
“지위 이용 폭력 가중처벌하고
한번 걸리면 영구제명 시켜야”

미래통합당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은 22일 최근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대책으로 ‘스포츠(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 대표발의 및 7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김승수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추가적으로 보완할 내용을 담은 3가지 법률안(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3가지 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스포츠 (성)폭력 영구추방을 위해 △심리치료 교육, △피해신고 제도개선 및 조사기간 단축, △예비 체육인 인권보호, △표준계약서 도입, △대학 체육인 보호, △스포츠인권옴부즈만 개설, △처벌 규정 강화 총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경우 △체육지도자와 스포츠윤리센터 담당 조사관이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와 선수간의 표준계약서 체결을 보급하도록 하며, △스포츠인권옴부즈만을 개설하고, △대학 운동부의 스포츠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의 경우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피해 보호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과 함께 피해 발생시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피해 선수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감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를 신고했을때도 제도개선이나 관계자 처벌없이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만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범죄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에도 김 의원은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개정을 추가로 요청했다. 현재는 △피해신고 조사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4주로 단축해야 하며, 피해신고 접수시 대한체육회의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 선수나 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 시·도체육회나 종목별 협회로 이첩토록 하고, 시·도체육회나 종목협회에 피해신고 접수시 상위기관에 반드시 보고하는 규정 개정을 주문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금도 제2, 제3의 최숙현 선수와 같은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체육계 만연해 있는 폭력, 성폭력을 뿌리채 뽑아야 한다”면서 “실업팀 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과 대학선수들까지 제대로된 인권교육을 받고, 한번 걸리면 영원히 추방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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