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20여년 간 방치됐던 교원단체법 논의의 장 열어
  • 손경호기자
김병욱, 20여년 간 방치됐던 교원단체법 논의의 장 열어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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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교원 지위·전문성
향상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지난 20여년 간 방치되어 왔던 교원단체법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향후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합리적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지위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교원단체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조흥순 중부대 교수가 발제하였으며, 토론자로 참석한 고전 제주대 교수,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제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조흥순 교수는 “교원단체 관련 법제 정비 문제는 대통령령의 제정 수준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령 제정이라는 미온적 방식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교원단체법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교원단체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고전 교수는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법령이 23년 동안 입법불비 상황인데, 오늘 교원단체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 입안과정에서 단결권 제한이나 10-10 설립단위 요건 등 복수의 교원단체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소를 완화하고, 협의거부·해태 등 부당행위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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