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피해주민 의견반영 총력”
  • 김대욱기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피해주민 의견반영 총력”
  • 김대욱기자
  • 승인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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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 시행령 입법예고 앞두고 국회 방문
주호영 원내대표·김정재 의원 만나 협조 당부
피해지역 경제활성화·공동체 회복 사업 등 건의
이강덕 포항시장(왼쪽)이 국회를 방문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정재 국회의원(오른쪽 뒤) 등을 만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피해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장은 23일 국회에서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의견을 교환하고 지진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협조를 부탁했다.

이후 이 시장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2017년 11·15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주민들과 포항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법을 준용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 확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근거 마련 등이 담길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 포항의 우수한 인프라를 설명하고, 한미사이언스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연구중심의 의과대학이 포항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6월 국무조정실, 7월 초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중앙부처에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 시장은 “입법예고 후에도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시민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진 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초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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