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쏙 빠진 시행령”
  • 이상호기자
“알맹이 쏙 빠진 시행령”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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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발생 3년째… 무늬만 ‘특별법’
이틀이 멀다하고 포항 찾아
야단법석 난리 칠 땐 언제고
피해 주민 한 맺힌 절규에도
“언제 그랬느냐” 침묵일관
범대본 ‘국민동의청원’ 추진
실효성 거둘지는 미지수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 1000여명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마친 후 흥해 마산 교차로에서 국도를 따라 행진하면서 상하행 6차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뉴스1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 1000여명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마친 후 흥해 마산 교차로에서 국도를 따라 행진하면서 상하행 6차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뉴스1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벌써 3년째로 접어든다.

지진피해 주민들은 지난 22일 흥해읍 7번 국도에서 비를 흠뻑 맞으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의 이런 한맺힌 절규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이틀이 멀다하고 포항을 찾아 야단법석을 떨며 난리를 치던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조용하다.

지난해 12월 제정돼 지난 3월 1일 공포된 ‘포항지진특별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밖으로 자꾸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은 그냥 이름만 특별법이지 실질적인 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부 주민들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뿐 대다수의 포항시민들이나 경주·영덕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예 관심밖이다.


이러다보니 지진피해 주민 당사자들만 답답하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지난 16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구성된 피해진상조사위원회(변호사, 교수 등 9명)는 지난 4월1일부터 오는 8월31일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자와 지급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이 끝나면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1년동안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또한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년 안에 모든 지진피해 사항들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범대본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졸속 제정되는 바람에 지진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배·보상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이 인위적 촉발지진으로 밝혀지면서 제정됐다. 또 지난 4월 1일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의 과실이 인정된만큼 인재(人災)로 이미 판명난 사안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구제의 형태가 아니라, 손실에 대한 배·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인적·물적 피해와 위자료 등 배·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보상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배·보상 부분이 명확하게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법률이 생색내기용 실적 위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초읽기에 밀려 졸속으로 제정되는 바람에 특별법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까지 정해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에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 여야 합의에 의해 논란의 대상이 된 배·보상 조문은 아예 쏙 빼버린대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난 연말 우여곡절 끝에 포항지진특별법이 통과되자 포항시민 모두가 환영했으나 범대본만 유일하게 실효성 없는 특별법이라고 혹평했다. 그 후 3~4개월이 지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회가 출범하면서 서서히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결국 지진특별법에 앞서 지진피해주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부터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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