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에 무역 관련 사법경찰권 부여
  • 손경호기자
세관공무원에 무역 관련 사법경찰권 부여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자근, 사법경찰법 개정안 제출
사기·횡령 등 범죄 현장 접근성
높아 신속한 수사·증거확보 도모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사진)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 사기와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 53개에 달하는 분야와 직위에 대해서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관세청은 서울세관·부산세관 등 각 지역의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총 450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관세청에 부여된 특별사법경찰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특히 관세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매년 약 20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5년간 연평균 약 40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