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임곡리 어촌계, 연안사업 중단 촉구
  • 이예진기자
포항 임곡리 어촌계, 연안사업 중단 촉구
  • 이예진기자
  • 승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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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탓에 조개 폐사 피해 커
지인망 면허 복원도 불이행”
해수청 “연안사업 탓 아니다
면허는 주민 위해 유지한 것
2018년 말 허용 기간 끝나”
28일 오전 8시께 포항시 임곡리 어촌계 주민들이 항구동에 위치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진행하는 ‘연안정비사업’에 인근 어촌계 주민들이 뿔났다.

포항시 남구 임곡·도구 지역 어촌계 주민 50여명은 28일 오전 8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조개폐사 보상하라’, ‘주민의견 무시하는 임곡·도구 연안사업 중단하라’ 등 팻말을 가지고 징과 꽹가리를 울리며 약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포항해수청은 지난해 7월께부터 연안 침식 등을 막기 위해 국가사업인 연안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구 포항수협 임곡어촌계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안정비사업으로 조개가 대부분 폐사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사업을 시작하는 대신 중단된 지인망 면허를 복원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보상도 없이 주민들의 생활권만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개폐사의 원인에는 크게 오염·부유물질로 인한 폐사, 자연사 등이 있는데 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조개가 폐사하기 시작해 공사로 인한 부유물 등이 영향 준 것이 아니냐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해안 침식을 예방하기 위한 수중 방파제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자연의 재료(돌)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유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때문에 조개 폐사와 관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연안정비사업은 침식에 의한 재난을 막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안관리법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없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경우 사업 진행은 어렵겠지만 해안 침식이 진행될 경우 다른 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인망 면허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임곡리는 항만구역으로 원래 어로 행위가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옛날부터 주민들이 해오던 일이라 면허를 그대로 유지시켜 줬는데 지난 2018년 말 면허가 끝났을 뿐이다”며 “해수욕장 운영 기간 등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이 체험행사 등을 열 수 있도록 일시 허용할 수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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