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지방도 재산세 30% 오른 곳 급증
  • 손경호기자
文정부 3년, 지방도 재산세 30% 오른 곳 급증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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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공시가 인상 여파
서울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
2017년比 경기도 53배 증가
대구 수성구도 6.7배 늘어나
문재인 정부 3년여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 및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의한 세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 4746곳으로 무려 53.9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 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 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어났다.

지방광역시 또한 다르지 않았다. 인천시(연수, 남동, 서구)의 경우 2017년 13건에서 2020년 419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32.2배나 증가했고(세액 43.2배), 대구(수성구) 또한 1328곳에서 8836곳으로 6.7배(세액 8.0배)나 늘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입지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33곳에서 2020년 429곳으로 13배(세액 15.6배)에 이르렀고, 대전의 경우 4개 자치구 대상, 2017년 4곳에 불과했으나, 3년새 4199곳으로 재산세 30%상한에 이른 가구가 무려 1049.8배나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에 까지 투하되었다”라며 “오랜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문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루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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