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노조, 학교보건법 개정안 철회 주장
  • 김우섭기자
경북도교육청노조, 학교보건법 개정안 철회 주장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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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이면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29일 성명을 내고 법안 발의 철회를 주장했다.

이면승 위원장은 “해당 학교보건법 개정안 제4조의4는 감염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보건과 시설환경을 억지스럽게 분리함은 코로나 19로 인한 모든 교직원의 비상상황 속 보건교사의 업무를 털어내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이며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학교에는 시설안전에 관한 각종 법들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학교 보건위생 환경을 시설업무로 굳이 둔갑시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실효성과 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전문직으로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방증으로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직 간호 9급으로 학교현장의 실제 업무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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