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끝까지 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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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끝까지 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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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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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에 “사형 면할 조건이
반성이라면 기꺼이 받겠다”
검찰 “양심의 가책 못 느껴”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회고록’에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어떠한 사죄나 반성도 없어 실소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작성했다고 밝힌 28쪽 분량의 이 회고록에는 처음 20쪽은 범행 과정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조사 과정 등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회고록에서 장대호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양아치가 장대호에게 행패 부리다 둔기에 맞아 죽은 사건’이라고 스스로 정의했다.

또 “언론사들이 ‘왜 죽였는가’보다 ‘어떻게 죽였는가’만 집중 보도하고 내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만 부각시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며 엉뚱한 논리를 펴기도 했다.

특히 장씨는 원심 최후 발언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착한 사람을 죽인 것이라면 반성해야겠지만 이 사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성하지 않습니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스스로 사형을 원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형은 바라지 않지만 다만 사형을 면할 절대 조건이 반성과 뉘우치는 태도라면 기꺼이 사형을 받겠다”고 밝혀 끝까지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했다.

이어 장씨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미국의 작은 섬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아무도 미국을 전범국가라 비난하지 않는다. 일본이 먼저 미국을 공격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반성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가 없다”며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고, 1·2심 재판부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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