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 촉구
  • 이진수기자
포항시의회,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 촉구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회 소집해 성명서 채택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
지원한도 폐지 등 개선 요구
“시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돼
피해주민 위한 시행령 되길”
포항시의회는 30일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30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73회 긴급 임시회를 소집한 가운데 특별법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피해금액의 70%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조항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대정부 성명서에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받은 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지가하락과 무형 자산손실 보상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제시 등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조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특별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피해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행령이 되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한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특별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