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보장 ‘임대차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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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보장 ‘임대차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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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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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인상폭 5% 제한도
통합당, 표결 전 일제 퇴장
“이름만 좋지 문제점 투성이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임대인 두렵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혼란·붕괴될 것”

(사진 위)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기뻐하고 있는 모습과 주호영(사진 아래)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29일)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돼 올라온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면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2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 공포되면 법은 즉시 시행된다.

이날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법안 표결을 앞두고 일제히 퇴장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 토론을 통해 “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좋지만 한 꺼풀만 들면 문제점이 많다”며 “법 시행 전까지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가 억 단위로 치솟는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월세가 많아지면 서민 주거비 부담은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군사정권이 날치기 법안을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다”며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때도 보지 못한 일을 태연하게 하나. 누가 진짜 적폐냐”고 지적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도 법안 통과 후 자유발언을 신청해 “저는 임차인이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며 제가 기분이 좋았냐. 그렇지 않다”며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대인에게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며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 빠르게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벌써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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