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자력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등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하기위해 자기자금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한울본부는 오는 18~19일 양일간 한울본부 교육훈련부 대강단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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