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 대정부 투쟁 예고
  • 이진수기자
범대위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 대정부 투쟁 예고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회의 열어 대책위원들
피해구제 100% 지원 촉구
상경시위 등 집행부에 일임
범대본, 촉발지진 의혹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공식 요청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반대 시위 등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포항 지역 각계 시민단체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27일 입법 예고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급기준에 있어 피해한도 및 지급비율 (70%)을 정한 것은 피해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독소 조항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대책위원들은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란 피해 입은 만큼 100%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의미인 만큼 100% 지급을 위해 투쟁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범대위 측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3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주면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면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때 까지 참여와 단결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대책위원들은 구체적인 상경 시위 일시 및 장소 등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한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달 30일 촉발지진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약 1개월 간 2만 시민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집해 의혹사항들을 7개 분야로 요약해 진상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촉발지진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등이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범대본 측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프로젝트 선정과정에서 MB 정부와의 커넥션 의혹, 지열정 시추공사와 물주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의 관리에 관한 박근혜 정부의 귀책 여부, 현 정부가 지열발전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또 대통령에게 무엇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