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지분 30% 보유
4일 0시 기점 압류절차 개시
4일 0시 기점 압류절차 개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신일철주금 주식회사(현 일본제철)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 정본 등에 대해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피엔알이 보유중인 일본제철 주식 19만4794주가 압류 대상이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4일 오전 0시까지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피엔알은 포스코그룹의 글로벌인프라부문 계열사로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피엔알은 지난 2006년 신일본제철이 RHF(회전로상식 환원로)기술을 이용한 조인트벤처(JV)설립을 포스코에 제안해 2008년 1월 설립됐다.
피엔알은 제철소 제선과 제강공정에서 나오는 수처리 슬러지와 집진 더스트를 연간 20만t처리해 14만t의 DRI(직접환원철)을 제조하고, 이후 최종제품으로 HBI(DRI를 단광처리해 생산한 직접환원철)을 생산해 포스코와 일본제철에 공급한다. 공장은 포항과 광양 2군데다. 피엔알은 일본제철이 30%(234만3294주)의 지분을, 포스코가 70%(546만7686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법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한 지분 중 19만4794주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전체 주식 수 781만980주의 약 2.5%에 해당한다. 피엔알이 비상장사여서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보면 압류되는 주식의 금액은 9억7397만원이다.
이에 일본은 보복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자국 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피엔알의 기업활동은 이번 조치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해 당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포스코 계열사 중 피엔알은 매우 작은 회사에 속한다”며 “법원이 압류를 결정한 지분도 전체 지분 대비 크지 않아 기업 운영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시송달 효력은 4일 0시부터 발효되는데 만약 일본제철이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업계와 법조계는 11일 압류명령이 확정돼도 압류자산의 매각과 현금화까지는 자산 평가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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