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실시된 간담회는 법률 시행에 앞서 자격보증인들에게 주요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논의로 업무연찬의 시간을 가지며 자격보증인의 역할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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