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수상오토바이 운전 등
포항해경이 해상에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고 면허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이들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연달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3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A(42·여)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A씨가 수상오토바이를 미숙하게 운전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음주측정 및 면허확인을 한 결과 무면허인 것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같은날 오전 11시께는 북구 여남항 남동방 약 200m 해상에서 등록되지 않은 콤비보트(115마력·승선원 8명)를 운항한 B(59)씨도 적발했다.
해경은 해상순찰 중 등록번호판이 이 보트에 없는 것을 보고 검문검색을 통해 무등록 보트라는 것을 확인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무등록으로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기구 운항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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