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까지 상향
  • 손경호기자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까지 상향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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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법인·다주택자 과세는 강화
아파트
뉴스1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과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는다. 또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였던 세율을 1.2~6.0%로 상향한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5~2.7%였던 세율을 0.6~3.0%로 상향한다.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개인과 법인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게는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은 완화한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퍼센트로 상향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됐다.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앞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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