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흥해 에어돔 ‘가짜특허’에 속았다
  • 나영조기자
포항시, 흥해 에어돔 ‘가짜특허’에 속았다
  • 나영조기자
  • 승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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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공무원 유착의혹
신기술·특허공법 도입 자랑
알고보니 국내 인정 불가 공법
담당자 “특허 떠나 이 기술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 해명
부서장도 “몰랐다” 책임 회피
특혜인지 속았는지 진위 여부
사법기관 수사 뒤따라야 지적
포항시가 45억원을 들여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 건립한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인 ‘에어돔’의 외곽 전경. 가짜특허로 지어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경북도민일보 DB


포항시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신기술·특허공법’을 도입해 건립했다고 자랑한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일명 에어돔)’이 신기술·특허공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업자와 공무원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설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흥해읍 일원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을 계기로 평상시에는 시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진·태풍 등 재난 시에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도록 4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했다.

문제는 포항시가 자랑한 이 시설의 ‘신기술·특허공법’이 특허가 아닌 중국 내의 실용신안 정도로 국내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공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특허법인(변리사)을 통해 확인한 결과며 포항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포항시는 2018년 8월 에어돔에 관한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중국 BROADWELL(ShenZhen) Technology Co, Ltd의 기술도입을 결정했다. 이 회사의 국내 ‘신기술·특허공법’ 공급권자인 어바웃테크와 ㈜로터스엔지니어링과 케블시스템에 사용되는 슬라이드 앵커(ZL 2011 2 0178623 X) 등 6개 항목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가 허술하게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약서에는 특허를 인증할 만한 내용이 없고 날짜도 명시해 놓지 않았다. 그런데도 포항시장 직인과 중국회사의 대표 직인, 대행사의 도장이 찍혀 있다.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흥해 에어돔을 2018년 11월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조건부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 지난 2019년 8월에 준공했다.

당시 포항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좋은 기술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 업체를 찾았다. 협약식은 없었고 업체 관계자와 만난 적도 없다. 공문으로 보내와 서류상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또 “에어돔이 상용화돼 있지 않는 상태여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인정 여부를 떠나 당시로서는 이 기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부서장인 도시계획과장은 “나는 내용을 잘 모른다. 직원들이 알고 있다. 계약하는 것을 과장이 어떻게 아느냐. 직원들에게 물어봐라. 진짜 잘 모른다. 직원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결재만 했다”고 했다. 하지만 포항시 예산 45억원이 투입돼 건설되는 시설물 계약을 담당 직원만 알고 책임자인 담당 과장이 모른다는 것은 업무체계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 A모씨는 “포항시가 중국 업체 대행사를 통해 체결한 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에 대해 특혜의혹이 의심 된다”면서 “포항시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협약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대행사의 속임수에 넘어가 체결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업체의 기술협약은 2018년 8월 이미 포항시와 기술사용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담당자는 이 업체가 있는 중국으로 출장도 다녀왔다. 그런데도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업자와 유착의혹이 상당히 짙다. 엄청난 국민 세금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특허도 아닌 업체를 특허라고 속여 많은 업체의 참여 기회마저 박탈한 포항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자와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도 포항시와 동일 기술특허인 에어돔 축구장을 10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론보도>

2020년 8월 5일자 1면 「포항시, 흥해 에어돔 ‘가짜특허’에 속았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포항시가 지난해 8월 신기술·특허공법을 도입해 건립한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일명 에어돔)’이 국내에서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포항시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6일자 1면 「포항시 ‘에어돔 협약서 위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흥해 에어돔 공사의 기술협약서를 누군가 위조했거나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어바웃테크와 ㈜로터스엔지니어링이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⑴ 흥해 에어돔의 신기술 및 공법에 관한 중국 브로드웰社의 특허기술은 중국 특허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특허받은 기술임이 명백하고 해당 특허 기술의 국내 공급권자인 어바웃테크와 ㈜로터스엔지니어링은 중국특허(실용신안)권자와 기술제공 계약을 맺고 포항시 흥해 에어돔 설치에 이 기술을 이전받아 공사를 수행한 만큼 외국업체 기술도입에 의한 에어돔 설치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였다. 

⑵ 아울러 포항시의 에어돔 공사 발주는 지역계약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특허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며 입찰조건이나 공사 발주에 있어 지방계약법령이나 계약집행기준에 저촉되는 문제가 없고,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도 없었다.

⑶ 에어돔 관련 협약서는 법규에서 정한 양식 그대로 각 작성 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 및 날인되어 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협약서 기재내용에 부합되도록 실제로 공사발주, 하도급 체결 등 후속 행위들이 진행되었기에 어떠한 것도 허위라 할 만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보도된 두 개의 협약서는 별개의 협약서가 아니라 2018년 8월자로 작성 체결된 단일 협약서이며, 체결일자상 나중에 체결된 협약서는 선(先) 체결된 협약서를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작성 체결된 것으로서 문서위조된 것이 아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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