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임대인·임차인 갈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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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임대인·임차인 갈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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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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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관련 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속전속결 법안 추진의 부작용인 셈이다.

부동산 관련법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주는 민생법이다. 따라서 조속한 법안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작용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은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나 심의 없이 여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 주거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법이 시행됐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적대적 관계가 되고 있다.

특히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과도한 집 비워주기를 거부한다거나 이사비를 요구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사비, 손해배상 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각종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되고 벌써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통상 수백만원 수준의 이사비와 위로금이 수천만원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부에서는 세입자가 5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임대인은 집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임차인에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꼬투리를 잡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적으로 만든 것이다.

일부에서는 법 개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세입자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월세로의 전환을 옹호하고 나섰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기도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태릉골프장 개발과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용적률도 10%포인트 상향하고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 대한 공공재개발 추진 등도 담았다.

교통이 좋아지고(역세권), 좋은 학교가 들어서고(학세권), 산이나 공원이나 등이 있으면(숲세권)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가격상승을 범죄처럼 취급한다면 정상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갈등이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호남 지역 갈등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서로 갈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권은 국민들을 서로 싸우게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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