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대학입학 서류 영구 보관 추진
  • 손경호기자
강대식, 대학입학 서류 영구 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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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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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직후보자 검증 문제점 보완

미래통합당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은 4일 대학(대학원 포함)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해 경력을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어 수험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특히 최근 모 사립대학의 감사에서도 입시관련 서류 의무 보존기간을 지키지 않아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와 검찰 수사의뢰까지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입학 관련 서류를 원본은 서면의 형태로 5년간, 사본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구적으로 각각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입학 관련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시 공직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현행법에 따라 폐기된 경우 공직후보자 자질에 대한 중요한 검증자료가 활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강대식 의원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 정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리나 문재인정부들어 장관 내정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경우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평범하게 노력한 학생들은 꿈을 꾸지 못한 허위 경력으로 대학에 입학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 의원은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증명할 관련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공분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로 노력하는 사람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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