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
중앙부처 항의방문 등 논의
포항시의회는 4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열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부처 항의방문 등 논의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30일 ‘포항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중지 촉구 성명서’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발표에 이어 이날 중앙부처 항의 방문, 피해지역 이외 지역의 주민의견 제출 독려 등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촉박한 의견제출 기간을 감안해 지역구별로 자생단체 등을 통해 의견제출 참여 방법을 직접 홍보하고 피해지역 이외 지역의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할 것을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투쟁 일정을 공유해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기로 하고, 집회 및 중앙부처 방문 일정 등도 협의되는 대로 전체 의원이 동참하기로 했다.
또 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7일 위원회를 개최해 시추기 철거 보류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피해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70% 지급과 한도 명시 조항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개정안 저지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투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