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까지 교통특별경보 발령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등 단속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등 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이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교통 특별경보’를 발령, 음주운전 및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구체적으로는 유흥가·식당가 주변에 경찰을 중점 배치, 대로변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또 배달이 많은 저녁 시간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오전 5~7시 새벽 시간대에 보행자 무단횡단 행위의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한다.
아울러 고령자들이 많이 모이는 체육공원과 전통시장, 무료급식소, 아파트 등지에서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안전 관련 홍보 활동을 펼친다.
문용호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근절 및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 등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