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 몰래 사용’ 펜션들 딱 걸렸다
  • 이상호기자
‘바닷물 몰래 사용’ 펜션들 딱 걸렸다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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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해수 무단 사용
포항·경주 펜션 6곳 적발
펌프 설치해 수시로 사용
포항해경 “주인 바뀐 곳
파악 후 추가 입건 가능”
포항해경이 공유수면 해수를 몰래 사용한 펜션업주를 무더기 적발했다. 사진은 한 펜션이 파이프를 공유수면 해상으로 길게 연결한 모습.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공유수면 해수를 몰래 사용해오던 포항·경주 일대 일부 펜션 업주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 해수를 끌어 올려 사용한 고급 풀빌라, 펜션 등 6곳을 적발해 A(51)씨 등 6명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 펜션 업주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풀장에 사용하기 위해 펌프를 설치해 해수를 몰래 끌어 올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해경 수사에서 포항시 남구 1곳, 경주시 감포읍 5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공유수면 해수를 몰래 사용해 이익을 보고자 의도적으로 펌프를 설치, 수시로 해수를 끌어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적발된 펜션 1곳은 100m 가량되는 파이프를 바다에 연결한 것으로 해경이 확인했다. 또 펜션 1곳은 지난 2017년부터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휴가철 마다 사람들이 펜션을 방문해 풀장을 이용하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해수를 몰래 끌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입건은 6명이지만 펜션 주인이 바뀐 곳도 있어 추가입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경은 이번 수사를 첩보를 통해 기획수사로 진행했고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아직 초기수사 단계로 모든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공유수면을 통한 개인적 이익 발생 차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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