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에어돔 협약서 위조 의혹
  • 나영조기자
포항시 에어돔 협약서 위조 의혹
  • 나영조기자
  • 승인 2020.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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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두 가지 기술협약서
재정관리과·도시계획과
공문 서로 달라 의혹 증폭
위조했거나 바꿔치기했을
가능성 커… 윗선 개입설도
공문서 진위여부 가려내야
핵심은 누가 협약 체결했나
최종 날인 포항시장 답해야
지난 2018년 8월 포항시 재정관리과의 에어돔 입찰관련 당시 협약서(왼쪽)에는 중국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빠진 채 포항시장 등 3명만 날인돼 있다. 현재 도시계획과가 보유하고 있는 에어돔 관련 기술협약서에는 중국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를 비롯 4명의 직인이 찍혀 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건립된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일명 에어돔)에 대한 가짜논란(본보 8월 5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신기술·특허에 사용된 기술협약서 공문이 각각 다른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5일 본지가 입수한 포항시 흥해 에어돔 기술협약과 관련 자료는 두가지다.

지난 2018년 포항시 도시계획과에서 재정관리과로 에어돔을 입찰의뢰 할 당시 제출한 협약서와 현재 도시계획과에 있는 협약서 공문은 서로 다르다. 재정관리과의 당시 협약서에는 중국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빠진 채 포항시장 등 3명만 날인돼 있고 현재 도시계획과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협약서에는 중국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를 비롯 4명의 직인이 찍혀 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협약서는 어떤 것이 진짜 공문서인지 진위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그 당시 누군가가 협약서를 바꿔치기 했거나 아니면 공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초 협약서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인 중국 회사가 참여하지 않았다. 공급권자인 어바웃테크와 (주)로스터엔지니어링의 대표 도장만 찍혀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과가 보유하고 있는 협약서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인 중국 브로드웰사와 공급권자의 날인 등 4명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다.


포항시 계약담당자는 “입찰의뢰 시는 공급자 두 회사하고 협약된 서류를 받았다. 입찰이 끝나고 낙찰자가 정해진 후에 도시계획과에서 3개사가 참여한 협약서를 가지고와 서류를 바꿔 달라고 해서 협약서를 교체했기 때문에 조달입찰공고 협약서와 시에 있는 협약서가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포항시가 지난 2018년 8월 중국 브로드웰사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특허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포항시도 이미 인정했다. 하지만 포항시 관련 공무원들은 가짜특허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상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특허가 아니면 당연히 문제가 불거질 것을 알고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윗선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당시 담당이었던 도시계획과장이 “이 기술의 기술특허 협약과 관련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담당자가 다 알아서 한 일이다”고 한 말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업무체계상 어떻게 실무 담당과장이 모를 수 있나. 그것도 45억원이라는 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담당자가 과장 몰래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인가.

문제의 핵심은 이 중국 가짜 특허기술을 누가 특허라고 속여 협약을 체결했느냐다. 책임소재도 그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부서 담당, 실무자와 과장 모두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기술협약서에 최종 날인한 포항시장이 그 답을 내놔야 한다.

 

<반론보도>

2020년 8월 5일자 1면 「포항시, 흥해 에어돔 ‘가짜특허’에 속았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포항시가 지난해 8월 신기술·특허공법을 도입해 건립한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일명 에어돔)’이 국내에서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포항시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6일자 1면 「포항시 ‘에어돔 협약서 위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흥해 에어돔 공사의 기술협약서를 누군가 위조했거나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어바웃테크와 ㈜로터스엔지니어링이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⑴ 흥해 에어돔의 신기술 및 공법에 관한 중국 브로드웰社의 특허기술은 중국 특허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특허받은 기술임이 명백하고 해당 특허 기술의 국내 공급권자인 어바웃테크와 ㈜로터스엔지니어링은 중국특허(실용신안)권자와 기술제공 계약을 맺고 포항시 흥해 에어돔 설치에 이 기술을 이전받아 공사를 수행한 만큼 외국업체 기술도입에 의한 에어돔 설치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였다. 

⑵ 아울러 포항시의 에어돔 공사 발주는 지역계약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특허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며 입찰조건이나 공사 발주에 있어 지방계약법령이나 계약집행기준에 저촉되는 문제가 없고,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도 없었다.

⑶ 에어돔 관련 협약서는 법규에서 정한 양식 그대로 각 작성 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 및 날인되어 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협약서 기재내용에 부합되도록 실제로 공사발주, 하도급 체결 등 후속 행위들이 진행되었기에 어떠한 것도 허위라 할 만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보도된 두 개의 협약서는 별개의 협약서가 아니라 2018년 8월자로 작성 체결된 단일 협약서이며, 체결일자상 나중에 체결된 협약서는 선(先) 체결된 협약서를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작성 체결된 것으로서 문서위조된 것이 아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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