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원기준 및 대상을 확대해 전폭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로는 기존 지원되던 갑작스런 질병, 단전, 과대 채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상실,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의 소득급감까지 확대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로 1인가구 131만7000원, 2인가구 224만300원, 3인가구 290만2000원, 4인가구 356만1000원이며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지원사유에 따라 의료비 최대 300만원, 생계비는 1인가구 454900원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기간은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상담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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