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내 보관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 손경호기자
“원전 내 보관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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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보관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소재지인 경북 울진군,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진군 연간 245억원, 경북도 514억원, 경주시 710억원 등 전국 원전지역에 총 2422억 원의 세입 증가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일본과 스페인 등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부과로 해당 지자체에 합리적 보상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재정이 열악한 원전 소재 지자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주민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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