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사고조사위 운영 규정 완화해 싱크홀 사고 조사 활성화 필요”
  • 손경호기자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운영 규정 완화해 싱크홀 사고 조사 활성화 필요”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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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지하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잇단 사고 국민안전 우려”

미래통합당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싱크홀 사고 조사 활성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해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250건의 싱크홀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68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177건(14.2%), 서울시 143건(11.4%), 충청북도 125건(10.0%)의 순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91건, 다짐 불량 190건의 순이었다. 상·하수도 손상이 싱크홀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는 6만5950km로 전체의 32.4%, 노후 하수도는 6만2329km로 전체의 41.8%에 달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에서 직경 2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인천 부평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 직경 2m, 깊이 1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싱크홀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폭우성 장마로 전국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 싱크홀 발생의 원인 등을 밝히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개최는 커녕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여 발생 원인 등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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