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음료 마실 때만 마스크 벗어야… 맨얼굴 대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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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음료 마실 때만 마스크 벗어야… 맨얼굴 대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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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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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난 6일부터 전국 카페에서는 음료를 마실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카페 이용자가 시설에 입장하거나 주문 대기, 이동,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체 손님도 시간 예약제로만 카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페 방역지침(수칙) 및 관리방안을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음식점과 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마련해 시행했지만, 이제는 카페를 별도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카페 방역수칙에 따르면 시설 이용자는 카페 입장과 주문 대기, 이동, 대화할 때, 음식(음료) 섭취 전·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카페 관리자와 종사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카페 내부에는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회의 등 단체 손님을 받을 때는 시간 예약제 등을 실시한다. 탁자 사이 간격은 2m(최소 1m)로 유지하고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는 이용하는 것을 자제한다. 좌석 배치도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했다.

이용자는 카페가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했다.

카페 책임자나 종사자는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대기자가 발생하면 번호표를 발급해 혼잡도를 줄이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거리를 2m(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테이블 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고정형 탁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내용도 방역수칙에 포함돼 있다. 음식은 이용자들이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접시와 집게 등을 제공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단체 협조를 통해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을 통보하고 책임자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통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주와 이용자들에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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