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범위 확대
  • 손경호기자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범위 확대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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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사진)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확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첨단의료단지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의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구와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임상시험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현행법의 특례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임상시험 지원의 적용 범위를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요양급여로 보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기업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제품개발 성과 확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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