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홍보·계도 활동
15~17일 본격 단속 실시
15~17일 본격 단속 실시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다.
오는 14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한 후 15~17일 단속을 펼친다.
지난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3년 간 포항·경주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4건, 지난해 2건이다. 어선이 전체의 약 60%인 7건을 차지했고 레저기구 4건, 화물선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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