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제도’를 아십니까?
  • 김영호기자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제도’를 아십니까?
  • 김영호기자
  • 승인 2020.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북도 해양수산국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제도 홍보
불법어업을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면 신고 포삼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경상북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해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불법어업 신고대상은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어업자원보호법· 어선법·내수면어업법 등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이며 세부사항은 무허가 및 무면허 조업, 어선의 사용제한 위반(공조조업),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어구의 과다사용, 포획금지체장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이 있다.

불법어업 신고방법은 국민 누구나 불법어업 신고센터(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관할 지자체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대표 신고전화 1588-5119),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당연히 신고자에 대한 익명을 보장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해양수산부의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2월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신고포상금을 10~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불법어업 신고 문화가 확산돼 도민 모두가 수산자원보호 감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특히, 경북도의 명물수산물인 대게에 대한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가 있을 시 주저하지 말고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