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얼마나 될까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얼마나 될까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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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용역조사 결과 100% 지원시 7000억 규모
정부, 70% 지원 기준만 설정… 총 지원액 베일에
시행령에 위자료·영업손실 누락… 4000억 추정
이 시장·도지사, 오늘 정 총리에 적극 지원 건의
‘포항지진에 대한 재산피해구제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포항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지난해 12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이어 지진피해구제 시행령(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피해구제 지원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재산피해 지원금과 관련 피해금액의 70%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항시와 시민들은 “실질적 지진피해구제와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시행령이다. 70% 지원은 있을 수 없다”면서 100%(전액) 지원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포항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지진피해 구제기금 표본 용역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100% 지원시 지원금이 7000억 원이 될 것이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를 정부 측이 내놓은 70%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원금은 5000여 억 원이다.

이 조사는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정부 측의 피해구제 지원금과는 별개이며, 정부는 70% 지원이라는 기준만 설정한 가운데 총 지원액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포항시 측은 7000억 원은 용역 조사 결과로 정부가 생각하는 총 지원금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액수라도 현실적으로 지진피해를 극복하기에 부족한데, 심각한 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피해구제지원금이 포항시의 용역 조사 결과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시행령에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인 위자료(위로금)와 기업체·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 지원액은 4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의 총 지원금이 우리의 용역 조사 결과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지진피해구제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이후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친 후 17∼21일에 차관 회의를 갖는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시와 시민, 지역단체들은 시행령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70% 지급률과 유형별 지급 한도를 정하는 것은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유형별 피해금액 100% 지급 △지원한도 폐지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특별법에 규정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한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1시 주민 300여 명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에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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