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사항 및 시추기 향후 계획에 대해 포항시로부터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진특위(위원장 백강훈)는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으로부터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중점 대응방향과 진상조사 완료시까지 시추기 보존 협의 완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정상모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장으로부터 시추기 안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피해구제 접수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손해사정사 지원에 대해 윤상호 포항시손해사정인협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지진특위는 포항시에 기존 재난지원금 제외 시설(종교시설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것과, 피해구제 접수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진상조사 완료시까지 시추기를 보존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조속히 공식문서로 통보 받을 것을 강조하고 향후 시추기 등 시설물을 철거해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설명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지진특위(위원장 백강훈)는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으로부터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중점 대응방향과 진상조사 완료시까지 시추기 보존 협의 완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정상모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장으로부터 시추기 안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피해구제 접수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손해사정사 지원에 대해 윤상호 포항시손해사정인협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지진특위는 포항시에 기존 재난지원금 제외 시설(종교시설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것과, 피해구제 접수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진상조사 완료시까지 시추기를 보존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조속히 공식문서로 통보 받을 것을 강조하고 향후 시추기 등 시설물을 철거해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설명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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