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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0일부터 내달 29일까지(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접수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게 회원사들이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려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접수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게 회원사들이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려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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