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15명의 준법운전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수강 열기는 뜨거웠다.
이번 준법운전 수강명령의 주요 내용은 교통전문가 및 심리상담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오는 14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준법운전의 중요성, 교통법규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강 대상자들은 “고된 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번 교육이 준법운전을 실천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흥수 소장은 “교육을 통해 수강명령 대상자들이 준법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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