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지방세 체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액체납자의 경우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개기준 금액인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명단공개 등으로 제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세법 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감치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자가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또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징수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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