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흥해읍 한 편의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한 후 차는 그대로 두고 귀가토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약 1시간 30분 후 다시 돌아와 2㎞이상 운전하다 인근 가로수와 충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거부에 직접 운전 후 사고까지 냈으니 처벌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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