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법 시행령 또 다른 지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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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법 시행령 또 다른 지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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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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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법률전문가인 문대통령에게 특별법의 부당성을 호소한 것은 시의적절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짐작컨대 문대통령은 다른 이유도 아닌 ‘법률이 잘못됐다’는 피해주민들의 호소에 대해서만큼은 변호사로서 외면하지는 못하리라 짐작된다.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조목조목 지적하는 시행령의 잘못된 점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행령이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에 피해 유형별로 지급 한도 1억2000만 원과 지급 비율 70%로 정해 놓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제정된 여타 특별법 시행령에 지원 한도와 지원율을 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지진피해주민들이 정부의 시행령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또 있다. 이 법을 계기로 비단 포항 뿐 만 아니라 대구경북전역이 앞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진도 4이상의 지진이 포항과 경주 등 경북동해안과 봉화·울진 등 경북 내륙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기상청 지진센터 자료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센터 자료에 다르면 1978년부터 2016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진도 5이상의 강진 대부분이 포항~경주~백령도로 이어지는 활성단층선에서 일어났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향후 타지역 지진발생 시에도 배·보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대상지역도 경북과 대구, 울산 등 동해안 지역이 될 공산이 크다. 즉 다시 말하면 수도권이나 호남권,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 특별법을 적용해야 할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은 또 다른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단순하게 타 시행령 하나를 만들듯해서는 안된다. 보상금 몇 푼을 아끼려다 ‘대표적으로 지역차별법’이라는 멍에를 덮어 쓸 가능성이 높다. 포항지역 사회도 이번 지진 피해보상에 코로나19나 철강경기 침체 등 다른 요소들을 개입시켜 배·보상이 차질을 빚도록 해서는 안된다. 오직 지진 피해주민들만 생각해 배·보상이 신속하고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야지 이를 빌미로, 목구멍에 때를 벗기거나 정치적 거래를 시도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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