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으로 2017년 4만7871건이던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9만8298건으로 50,427건 늘어났으며, 8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과태료부과건수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구미시는 SNS 및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등을 활용해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신고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적극적인 현장 홍보에 나섰다.
앞으로 4개월 간 사업 참여자들은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을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차량통행이 많은 상업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불법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예고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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