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署, 체류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 이희원기자
영주署, 체류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 이희원기자
  • 승인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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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13일~다음달 10일까지 영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으로 다문화가족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운전면허 교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교육 인원을 제한해 베트남, 중국, 필리핀, 3개국 1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대비 교육을 받는다.

또한,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등 외국인이 저지르기 쉬운 교통범죄 예방교육 및 코로나19 검사, 치료대상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도 전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검진을 받거나 상담을 받는 불법 체류자는 출입관서에 신고되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은 그 외국인의 신상 정보를 출입국 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영주서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 등 체류 외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속 지원해 취업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보다 안정적인 국내 생활 정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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