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해 지역주민 건강수준과 건강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건강행태 및 이환, 의료이용 등 조사결과를 통해 생산된 건강통계는 지역에 맞는 보건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사전에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코로나19 관련 등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조사원이 사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가구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열 체크 확인,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를 진행한다.
김재희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지역의 보건사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소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은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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