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방문으로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이행 사업장 대상
상주시는 13일부터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와 관련, 손실보상 T/F팀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상시적 운영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등 조치를 한 곳이다.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손실 대상 및 손실 규모를 확인해 보상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정부·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상받을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T/F팀에서 1차 검토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요청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이인수 보건소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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