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법인 등으로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된다.
감면금액은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55만원이다. 이에 따라 군은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