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민세 100% 감면
  • 박성조기자
울진군, 주민세 100% 감면
  • 박성조기자
  • 승인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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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군민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위해 지난 4월 29일 제237회 울지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 감면 등 의안을 기반으로 2020년도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법인 등으로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된다.

감면금액은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55만원이다. 이에 따라 군은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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