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중대위반 어업 “뿌리 뽑는다”
  • 이상호기자
해수부, 중대위반 어업 “뿌리 뽑는다”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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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정처분 관련 개정안 시행
최대 90일 어업정지·허가 취소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규칙은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조업구역 위반,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입법예고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수협, 연·근해 어업인 단체 및 협회 등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개정규칙을 적용하는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했다.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 2차만 위반해도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대형트롤의 128도 이동조업과 연·근해 어선 조업구역 위반의 경우 3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도록 처분을 강화했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해 어구 과다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가 최대 90일로 강화됐고 법정 어구사용량 기준을 2배, 3배 초과했을 때는 각각 30일과 60일의 가산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서 대게·꽃게·붉은대게·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는 경우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허가 취소로 처분을 강화했다.

수산업법에 따른 혼획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 혼획 어획물을 지정 판매장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최대 어업정지 9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관리를 위해 TAC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90일 등 처분을 받도록 했다.

어업활동의 핵심 수행자인 선장들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도 동일하게 강화했다. 선장이 업종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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