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반대 집회 예고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반대 집회 예고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흥해서 대규모 개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8일 포항 흥해에서 개최된다.

흥해개발자문위원회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흥해에서 상공인 영업손실·지가하락 등 피해에 대한 실제적 배·보상과 지원금 지급한도·비율(70%) 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흥해읍 40여 개 자생단체를 비롯해 피해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주최 관계자는 “유형별 한도설정과 지원금 70% 제한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독소 조항”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고 경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3일 종료됐으며 이후 정부 내부의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