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공범 안승진, 모든 혐의 인정
  • 정운홍기자
‘n번방’ 공범 안승진, 모든 혐의 인정
  • 정운홍기자
  • 승인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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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공범 A씨도 인정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등
다음 재판 내달 24일 예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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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안승진(25·사진)과 공범 A씨(22)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1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안승진과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안승진과 A씨에 대해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승진은 지난달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A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승진은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차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지난해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하고 같은 해 9월에 관련 성 착취물 9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2015년 5월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으며 같은 해 4월께는 12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등 마사지업소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든 혐의 및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다.

한편 안승진과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4일 오후 4시에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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