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의료형협동조합이 대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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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 의료형협동조합이 대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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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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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전염병 창궐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공공의료부분을 보완할 의료형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문제다. 특히 대구·경북권에서는 일반 사회적 기업 설립에는 관심이 높으나 의료형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현재까지 단하나의 조합도 설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24개의 의료형사회적협동조합이 결성돼 활동하고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연합회까지 결성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의료형사회적협동조합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조합이 갖는 특성 때문이다. 의료형 사협은 조합원의 건강을 돌보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 의료와 복지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 환자의 1/2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나머지 1/2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진료하도록 규정 돼 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지병이 있는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선재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건강강좌를 개설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낼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따라서 요즘과 같이 전염명이 창궐하고 민심이 흉흉할 때 보건소가 미처 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의료형사회적협동 조합은 일반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좀 더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이 요구되고 있다. 너무 요건을 완화하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기존 의료시장 자체에 혼란을 초래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요건만으로도 충분히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다. 현행 제도는 조합원 500명과 설립자본금 1억원으로 최소한의 규정으로 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구지역에서 최근 의료형사회적협동조합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인을 중심으로 최근 3차 추진위를 열고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의 경우에도 최근 포항지역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나 최소 조합원 수가 많고 1인 최대 출자자에 대한 요건이 까다로워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광역지자체는 물론 포항시 등 기조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에 관한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형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유도, 장려하고, 지원한다면 보건소 등이 미처 하지 못하는 공공의료 부분을 상당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 지역의 의료인들과 독지가, 포항을 진정 사랑하는 이들의 높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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