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립예술단 성폭력 은폐 시도 사실무근”
  • 이진수기자
포항시 “시립예술단 성폭력 은폐 시도 사실무근”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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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 노조 주장에 반박
피해직원 합의서 작성 종용 등
사실과 달라… 법적대응 방침
가해직원은 읍면동 전보 조치
검찰조사 결과 따라 징계처분
단체교섭 코로나로 중단 상태

포항시는 시립예술단 노조의 시립예술단원 성폭력 피해 축소·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법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립예술단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가 시립예술단원에 대한 성폭력 피해 축소 및·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5월 시립예술단 내 A여성단원은 전 예술단운영팀 직원으로부터 있었던 성추행 피해 사실을 2019년 11월 22일 포항남부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으로 올해 2월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다.

시는 검찰 조사에 따라 해당 직원을 징계처분할 예정이며, 지난해 4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선고 확정 시 당연퇴직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직원은 올해 1월 정기인사를 통해 읍면동으로 전보 조치된 상태이다.

시는 시립예술단 노조가 주장하는 성폭력 피해 축소·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 이미 자체 조사 및 관련 법률자문 결과 성폭력 피해 축소·은폐를 시도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전 담당과장은 A단원이 경찰에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전 2019년 10월 A단원과의 면담을 통해 관련사건 및 요구사항을 최초로 인지해 정기 인사 시 가해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 약속에 구두 합의하고 비밀유지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시는 A단원의 피해사실을 예술단 내 B단원과 가해 직원에게 누설, 합의서 작성을 지시하고 종용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고 했다.

또 시립예술단 노조의 14년째 단체협약 미체결 주장에 대해서는 2007년 설립된 시립예술단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 왔으나 단체교섭의 특성상 노사 간 쟁점이 있을 경우 쉽게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2월 3일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예술단원들의 재택근무 및 시차 출퇴근제 실시로 중단된 상태이다고 했다.

포항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매뉴얼 숙지 및 예방과 직원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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