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폐기물 불법투기 읍면동의 이통장과 자생단체의 감시활동을 통한 조사와 파출소, 포항시 공인중개사 남북구지부 등에 불법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안내 및 홍보, 순찰강화을 당부했다.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조직폭력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결탁해 소각·매립비용보다 싸게 수주받아 임대토지, 또는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있다.
토지(건축)주에게 높은 임대료를 제시, 단기 임대계약 후 집중 투기하거나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을 사업장 부지에 계속 반입해 적체된 상태로 방치 후 고의로 부도를 일으키고 고철 등 유가성 폐기물을 선별·매각으로 중간수익을 남기고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신구중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한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에서 규정한 최대 벌칙을 부여토록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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