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감시활동 강화
  • 이진수기자
포항시,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감시활동 강화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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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휴경지, 공장용지,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폐기물 불법투기 읍면동의 이통장과 자생단체의 감시활동을 통한 조사와 파출소, 포항시 공인중개사 남북구지부 등에 불법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안내 및 홍보, 순찰강화을 당부했다.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조직폭력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결탁해 소각·매립비용보다 싸게 수주받아 임대토지, 또는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있다.

토지(건축)주에게 높은 임대료를 제시, 단기 임대계약 후 집중 투기하거나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을 사업장 부지에 계속 반입해 적체된 상태로 방치 후 고의로 부도를 일으키고 고철 등 유가성 폐기물을 선별·매각으로 중간수익을 남기고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신구중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한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에서 규정한 최대 벌칙을 부여토록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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