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에 100% 지원 명문화 하라”
  • 이상호기자
“시행령 개정안에 100% 지원 명문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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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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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 400여명 흥해서 ‘2차 시민궐기대회’ 가져
“정부, 지원 한도 70% 지급률 삭제하고 책임 다해야”
18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열린 ‘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정부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흥해읍에서 18일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2차 ‘시민궐기대회’가 열렸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포항시가 집회 자제를 요청했으나 정부에 분노한 시민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시민 400여명은 흥해신로터리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까지 한도가 있었던 특별법은 없었다. 포항지진특별법만 피해금액 지원 한도를 70%로 정했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도를 정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포항지진이 정부가 운영한 지열발전소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고 결론이 났다.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포항을 계속 외면하고 회피만 하고 있다. 포항시민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왜 듣지 않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시민들은 “지진특별법 시행령의 피해금액 지원 한도 70% 지급률과 지급한도를 당장 삭제하고 100% 지원을 시행령에 명문화 하라”면서 “포항시민들도 국민들이다. 인재인 포항지진을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시행령에 반드시 시민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또 “포항지진으로 무너진 지역경제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피해금액 지원 한도를 70%로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포항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진특별법을 전면 거부할 것이다”고 했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장은 “한도를 정하는 이런 특별법을 지금까지 본적도 들은적도 없다. 왜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되냐”면서 “포항지진은 정부가 100% 책임을 져야한다. 경제 활성화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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